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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혐의 없음' 10년만에 종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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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혐의 없음' 10년만에 종결

조근영만세 2017. 11. 10. 14:24


딸을 안고 있는 고인 김광석

출처 : 중앙포토


감성적인 음악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고 김광석씨와 부인인 서해순 씨의 딸인 서연양의 재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경찰은 사건을 결론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서씨가 고의로 서연양이 사망하도록 내버려뒀다는 혐의(유기치사)에 대해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사망 후, 서씨는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의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서연양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연양은 사망 직전 학교 기말고사를 보는 등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근처의 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단순 감기' 처방을 받았으며,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서씨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도 함께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간 많은 의문점으로 사람들에게 논란 거리였던 사건의 무혐의 처분으로

수많은 정황을 포착했던 네티즌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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